지난해 대구·경북에서 6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6일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처) 위반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4명보다 21명 감소한 63명(6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처)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명(억) 이상 사업장에서 20명이 숨졌고, 50명(억) 미만 사업장에서 43명이 숨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46.0%), 제조업 25명(39.7%), 기타 업종 9명(14.3%) 순으로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 18명(28.6%),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순으로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지난해보다 19명(37명→18명)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지난해보다 3명(11명→14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21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23.5%(4명) 늘었고, 경북에서 42명으로 지난해 25명보다 37.3%(25명) 줄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50명 미만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올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대구시 주요 산단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의 안전조처 의무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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