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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생리공결 보장 등 학생 인권개선 5개 사항 권고

등록 2023-02-02 14:29수정 2023-02-02 14:33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체벌 중단 등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학생 인권개선 사항을 이미 각급 학교에 안내했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5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5개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의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5473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8%는 “우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항목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15.7%가 학교에서 직·간접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1년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중학교(20.2%), 고등학교(13.3%), 초등학교(12.5%) 순이었고 남학생(19.7%)이 여학생(11.2%)보다 높았다.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9%였다. 이 역시 2021년 조사 때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중학교(12.1%), 고등학교(8.9%), 초등학교(5.7%) 순이었고 남학생(10.3%)이 여학생(7.5%)보다 높았다.

생리공결제도에 대해 전체 여학생 응답자의 45.5%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17.3%의 여학생은 생리공결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학생 가운데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28.1%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7.4%는 교복이나 생활복(체육복 제외)에 이름표를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름표를 다는 학생의 46.8%는 이름표를 뗄 수 없게 부착돼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7.8%는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등학교(40.2%), 중학교(15.6%), 초등학교(2%) 순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가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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