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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3만원”…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등록 2023-01-05 13:53수정 2023-01-05 13:59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부산 단위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한 부산 첫번째 사례”라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3만원씩 486만원어치, 지난해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1만8천원씩 518만원어치, 지난해 3~8월 조합원 60여명에게 6천원씩 36만원어치 등 모두 1040만원어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ㄱ씨는 2021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한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1항은 후보자가 25조부터 30조의 2까지 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정관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2015년과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부산에선 24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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