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1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최근 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경남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은 74년 전인 1948년 12월1일 제10호 법률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이승만 독재정권이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최근 경남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역시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활용된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적 활동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정말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까지도 북한 지령과 배후조종으로 진행했다고 적혔다. 이에 경남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때 북한선수단을 지원한 아리랑응원단 단장을 맡았던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한번도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죽어가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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