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28일 “후배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현직 경위 ㄱ(45)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9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경찰관 ㄴ(36)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후배 여성 경찰관 ㄷ(34)씨를 세차례 미행하고, ㄷ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ㄷ씨에게 7차례, ㄷ씨의 남편에게 아홉차례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를 협박해 ㄷ씨가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말게 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 피고인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어 기소했다.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을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조처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구성한 뒤 현재까지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처 153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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