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른 시간당 1만1021원으로 결정됐다.
경남도는 17일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간당 1만700원보다 3% 오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401원 많은 것이다. 한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임금 대상자의 내년도 월급은 230만3389원이 된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로 한정됐으나, 내년에는 ‘국비지원 노동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올해 570명에서 내년엔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생활임금 도입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받았다.
경남도 생활임금은 2020년 도입 이후 해마다 3%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생활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장유리 경남도 노사상생과 주무관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으나, 내년부터 국비지원 노동자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사정을 고려해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계지출·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경북도가 도입함에 따라 내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생활임금을 운영하게 됐다. 17일 현재 울산·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는데, 광주가 시간당 1만1930원으로 가장 높게 결정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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