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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 무더기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 2022-11-17 16:06수정 2022-11-17 18:27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스타파 제공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스타파 제공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일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했다며 부산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18명이며 15명이 국민의힘이다. 이중 조경태 국회의원을 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고발을 당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3~5월 피고발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해 3300만원의 입법·정책개발비를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에 참여한 10명한테 불법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자 14명이 발주한 용역은 모두 10건이다. 용역기간은 1월27~2월28일이다. 용역수행자는 교수·민간협회 대표·부산행복연구원(국민의힘 부산시당 정책개발기구) 부원장 등 10명이다. 피고발자 13명은 3월29일, 박수영·황보승희 의원실은 5월10일 국회사무처에 용역비를 각각 신청했고 국회사무처는 용역수행자 10명의 계좌로 각 330만원씩 모두 33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는 정당의 활동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용역을 수주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개발활동을 주도한 부산행복연구원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한겨레>에 “여의도연구원은 국가예산지원을 받는 공적기구여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당원이 아니어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국회사무처가 용역수행자 10명한테 직접 용역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법 기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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