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실업급여 4억2500여만원을 받아낸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등 5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인정 신청 누리집 아이피(IP) 추적과 실업급여 수급형태 등을 분석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브로커 5명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업장 7곳을 설립해 지인·친인척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4억2558만9480원이며, 브로커 일당과 수급자들이 서로 나눠 가졌다. 브로커 가운데 2명은 자신이 직접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 3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자 7명과 또 다른 브로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외에 브로커가 운영 중인 다른 페이퍼컴퍼니도 추가로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부정수급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