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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17살 넘는’ 경유차 차주에 과태료…‘차량 환승’ 늘어

등록 2022-11-15 16:49수정 2022-11-15 18:18

대구·부산 다음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우선 시행

김아무개(43·부산 금정구)씨는 2005년식 중고 승용차를 지난 2013년 샀다. 자잘한 수리는 했으나 운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폐차를 하고 2017년식 승용차를 1600만원을 주고 샀다. 김씨는 “더 타고 싶었지만 다음달부터 운행하다가 적발을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탔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부산에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이 부산에만 6만5천여대다.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147만8천여대의 4.4%다. 휘발유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제작 기준으로 제조된 차량이다. 부산의 계절관리제 차량 6만5천여대 가운데 1700여대를 뺀 나머지가 경유 차량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높은 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다. 해마다 12~3월 단속을 하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단속 기간 운행을 할 수 없다. 적발되면 하루 한차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날 다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서울·인천·경기부터 시작했다. 부산·대구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광주·대전·울산·세종은 내년 12월~2024년 3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에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평일 아침 6시~밤 9시 22곳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 34대로 단속한다. 다만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경찰·소방업무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영업용·저공해조처 신청·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내년 11월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부산시는 “부산의 운행차 전체 연간 발생 미세먼지의 91.9%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이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2951t으로 부산 전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정부의 탄소저감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불만을 터트린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차를 하면 연식·차종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책정하는 보험가액을 반영해서 많게는 300만(승용차 기준)~3천만원(25t 차량 기준)을 지급한다. 일종의 보상 명목이다. 폐차하지 않고 더 사용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면 된다. 승용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다는데 평균 3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9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자동차정비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신청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단속을 했더니 적발차량이 하루 평균 2195대였고 지난달 17~28일 시범단속을 했더니 평일 하루 평균 1282대로 줄었다. 그사이 폐차가 많이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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