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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두 번 낸 봉화광산 원·하청 관계자 5명 입건

등록 2022-11-15 15:43수정 2022-11-15 15:48

지난 7일 오후 경북 봉화군 광산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경북 봉화군 광산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15일 “봉화군 광산 사고에 대해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ㄱ(63)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청은 성안엠앤피코리아(대표 김태환)이며, 사고를 당한 광부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ㄱ씨 등은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금호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펄 900t이 쏟아져 갱도가 붕괴하면서 광부 7명이 고립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5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업체가 구조했지만, 2명은 지하 190m 갱도에서 221시간 동안 갇혔다 구조됐다. ㄱ씨 등은 지난 8월 같은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원·하청 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입건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관리소도 업체 쪽에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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