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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여만원 횡령·사기범, 중국 도피생활 6년 만에 붙잡혀

등록 2022-11-14 10:52수정 2022-11-14 11:01

50대 자영업자, 1억4천만원 위탁판매금 미지급 등
재판중 중국 도주뒤 징역 1년 선고…인터폴 수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구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50대 자영업자가 6년 만에 중국에서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4일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하여 중국에서 6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해외도피사범을 외국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영업자인 ㄱ(54)씨는 2014년 9월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주기로 위탁 계약을 맺은 뒤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년 3월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같은 해 12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ㄱ씨는 2016년 6월 중국으로 달아났고, 2017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선고 뒤 징역형을 집행하려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한 지 6년 만인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ㄱ씨가 머물고 있는 곳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중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국내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대구지검은 “이번 해외도피사범 검거는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있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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