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사업을 지원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아무개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회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뒤를 쫓았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북 쪽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거액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아태협이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에는 아태협 사무실과 안 회장의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아태협의 대북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도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대북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