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부산시 26층 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다음달 해산 형식으로 공식 폐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9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의회·울산시의회·경남도의회는 다음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법률적 근거인 규약을 폐기하는 안을 의결한다.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9일 또는 12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13일, 울산시의회는 다음달 14~15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16일, 경남도는 다음달 14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를 연다.
3개 시·도 본회의에선 규약 폐기안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포기하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당적이고, 3개 시·도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6일 규약 폐기 절차를 밟아달라는 공문을 3개 시·도에 보냈기 때문에 3개 시·도의회가 폐기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승인·고시할 것이 유력하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애초 예정했던 내년 1월 업무 개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해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면 규약을 만들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장한테 탈퇴를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탈퇴가 아니라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근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209조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지난 4월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고시하면서 법적 기구가 됐다. 내년 1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2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폐기를 예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탈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자 해산 조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런 유권해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