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3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중대재해법 위반)로 원청업체인 ㄱ사 대표이사 ㄴ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내 협력업체의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업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시근로자 340명 규모의 철강제조업체인 ㄱ사에서 설비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ㄷ사 소속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원청업체 대표이사 ㄴ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를 이르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인 ㄷ사는 2014년부터 8년째 원청업체인 ㄱ사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져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