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제공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5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공간에서 ㄱ(68)씨가 거푸집 설치 전 목재 수평 작업을 하다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ㄱ씨는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ㄱ씨가 소속된 건설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조처가 없었다. 민소현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교육선전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장에 안전 발판과 추락방지 그물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작업은 신호수가 목재를 먼저 올려줘야 가능한데, 신호수가 타워크레인을 타고 움직였다는 건 원청의 작업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