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계약직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조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19일 경남경찰청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아침 8시15분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업장 안에서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인 ㅂ사 계약직 노동자 ㄱ(66)씨가 움직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는 자재를 실은 트레일러를 뒤에 연결한 상태로 조선소 조립5공장에서 해양제작1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우회전하는 지게차의 오른쪽 바퀴에 깔렸다고 한다. 지게차 운전자도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의 계약직 노동자였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운행을 중지하고 확인했더니 ㄱ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3월25일에도 사내 협력업체 소속 계약직 노동자 ㅊ(55)씨가 크레인에서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벌이다 위에서 떨어진 금속 소켓과 와이어에 머리를 맞아서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는 원청 사업주인 대우조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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