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6일 “일본, 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으로 연계해 외화 9348억원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제공
국내와 국외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노리고 9000억원대 불법 외화송금을 한 일당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6일 일본과 중국 내 공범과 짜고 외화 9천여억원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붙잡아 그 중 8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3명과 중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 8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외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결과를 보면, ㄱ(39)씨 등 4명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공범들이 보낸 3400여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국내 시장에서 팔아 그 수익금을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금 등을 수입한 것처럼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국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04차례에 걸쳐 외화 4957억원을 송금했다. ㄴ(33)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보낸 가상자산 3500억여원을 국내 시장에서 팔아, 같은 방식으로 281차례에 걸쳐 외화 4391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전 지점장 ㄷ(52·구속)가 개입했다. ㄷ씨는 ㄱ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외화 163억원을 송금했다. 또 그는 ㄴ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244차례에 걸쳐 외화 4023억원을 송금했다. 특히 그는 은행 내부 의심거래 경고(STR Alert)를 본점 보고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도운 대가로 ㄷ씨는 현금 등 2500여만원을 받았다. 해당 지점은 외화 매매 이익과 수수료 등 모두 21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외 거래소보다 가상자산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와 국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는 최대 20%가량 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추가 불법송금 등 여죄와 국내외 공범 등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이번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국외 법 집행 기관과 공조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원과 국외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불법 여부, 국외로 이전된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한 총 12개 국내은행에서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대략 10조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