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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록 2022-10-05 00:30수정 2022-10-05 02:31

지난달 크레인 끼임사 이어 하청업제 1명 코일에 맞아 숨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일 새벽 하청노동자 1명이 스틸코일 포장작업 도중 넘어지는 코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일 새벽 하청노동자 1명이 스틸코일 포장작업 도중 넘어지는 코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본사 공장에서 4일 새벽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선 지난달 16일에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비앤지스틸의 대표이사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사촌인 정일선씨다.

4일 새벽 4시30분께 경남 창원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ㄱ(64)씨가 무게 11t의 산업용 스틸코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ㄱ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스틸코일 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코일을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한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 도넛 형태 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스테인리스 강판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8600억원에 이르는 상장 대기업이다. 종업원(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준)이 480명인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점검 도중 크레인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신진기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회사 쪽 과실 여부, 안전장치와 안전교육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고무받침대와 코일 사이에 고임목을 끼워 넣고 코일을 고정한 뒤 포장작업을 하는데, 코일보다 받침대 폭을 좁게 설치해 코일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날 왜 이렇게 작업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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