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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막힌 터널 스프링클러…공무원 7명·업체 45명 입건

등록 2022-10-04 17:12수정 2022-10-05 02:32

지난 4월11일 울산 가지산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 모습. 당시 터널의 스프링클러와 화재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11일 울산 가지산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 모습. 당시 터널의 스프링클러와 화재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11일 오전 10시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터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화재수신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터널 유지 보수 설계는 모두 무면허업체가, 시공은 불법하도급으로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터널 유지보수 관련 소방·환풍 설비공사를 발주하며 뇌물을 받고 무면허업자에게 설계를 맡기고,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뇌물수수·배임 등)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장 1명과 계장 2명 등 3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모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혐의(뇌물공여 등)로 36개 업체 관계자 45명과 공사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34건 73곳의 터널 유지보수 관련 소방·환풍 설비공사 모두를 조사해보니, 모든 공사가 무면허업자에 의해 설계됐고,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준공검사를 앞당겨 내주는 대가로 업체들에게 2억여만원의 뇌물을 요구해, 현금·골프채·전자제품 등 6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 입구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를 해준 사례도 있었다. 구속된 과장은 자신의 동생을 공사업체에 지난해 취업시키기도 했다.

김용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장은 “한 부서의 과장·계장·담당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탓에 내부감사 등에서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 수사 범위를 이 부서가 발주한 모든 도로·교량 유지보수 공사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 기간도 좀더 과거로 확장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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