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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조례 개악하는 대구시” 장애인 단체 반발

등록 2022-09-27 15:04수정 2022-09-27 15:29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 개악안을 부결하고, 대구시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증진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히며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이는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과 법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은 매우 형식적이고 면피적인 대구시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조례 의무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도 연 한 차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대구시는 그동안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려고 운영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거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51곳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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