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20일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하 16개 구·군 가운데 생활임금조례를 만든 곳은 북·동·영도·금정·강서구 5곳을 뺀 11곳이다. 이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확정한 곳은 남·사상구다.
남구는 지난 1일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시간당 1만104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 1420원(14.7%) 많고 올해 남구 생활임금 1만460원에 견줘 580원(5.5%) 인상됐다. 법정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달이 230만원을 받는다.
사상구는 16일 내년도 사상구 소속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사상구 생활임금 1만460원에 견줘 470원(4.5%) 인상됐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 1310원(13.6%) 많다.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달이 228만원을 받는다.
부산시는 7일 10명으로 꾸려진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1만1074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1만868원에 견줘 206원(1.9%)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 1454원(15.1%) 많다.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달이 231만원을 받는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인데 모두 2천여명이다.
남·사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5.5%와 4.5%는 전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4.5%와 4.3%에 견줘 각 1%, 0.2%포인트가 높다. 반면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1.9%는 전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5.1%에 견줘 3.2%포인트 낮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부산시 생활임금이 구·군보다 낮을 수가 있다고 내다본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물가 인상률이 7%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부산시 생활임금 1.9% 인상은 사실상 실질 임금동결이자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최근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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