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옛 변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가 구속됐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께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ㄴ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서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ㄴ 변호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ㄱ씨는 사무실에서 나와 근처 도로에 서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하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 ㄱ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는데, ㄴ 변호사는 재판 당시 ㄱ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ㄱ씨는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ㄴ변호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좋아한다며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ㄴ 변호사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찾아갔다.
경찰은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스토킹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진주경찰서 담당자는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인 ㄴ 변호사에 대한 안전조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ㄱ씨의 정신감정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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