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대구참여연대 활동가와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구참여연대 등 16개 지역 시민단체는 20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존중하며, 곽상도씨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당시 곽씨는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20명을 무더기 고소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1심·2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한 검찰도 사과해야 한다. 곽씨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대구참여연대 등 16개 지역 시민단체는 총선에 출마한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사 재직 때 19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의혹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재임 때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 활동가 17명과 시민단체 주장을 보도한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대구참여연대 활동가 1명과 기자 1명을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천 반대, 부적격 후보 낙선 운동 등을 처벌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이를 근거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고소·고발한다. 국회는 전면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던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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