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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 받고도…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 침입·폭행한 20대

등록 2022-09-20 12:06수정 2022-09-21 01:48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남 진주경찰서.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로 ㄱ(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밤 11시10분께 경남 진주시 중안동 진주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ㄴ(20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ㄴ씨 집에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20일 새벽 0시5분께 ㄴ씨 혼자 사는 원룸 건물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ㄴ씨 방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ㄱ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며 주먹으로 ㄴ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일 밤 11시11분께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쫓아온다”는 ㄴ씨의 1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주우체국 부근에 출동했으나, ㄱ씨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만 스토킹 범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두 사람을 분리시켜 귀가 조처했다. 20일 새벽 0시11분께 휴대전화 너머로 구조를 요청하는 ㄴ씨 비명을 들은 112상황실은 최고 단계의 위급상황을 뜻하는 ‘코드 제로’ 지령을 내렸고,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소속 경찰 6명이 ㄴ씨 집에 긴급 출동해 건물 1층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달아나려는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스토킹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김창화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ㄴ씨에 대한 안전조처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ㄱ씨 구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ㄴ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주거지 주변 특별순찰을 하며, 심리상담과 보호시설 제공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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