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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합숙시켜 명의 도용…수십억대 ‘전세대출 사기’ 친 일당들

등록 2022-09-20 11:15수정 2022-09-20 11:33

‘급전 필요시…’ SNS 통해 사회 초년생 15명 직접 관리
금융기관들끼리 대출정보 공유 않는 허점 노린 것으로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대 사회 초년생들 이름으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일삼은 혐의(사기 등)로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인 40대 박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아무개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모아 이들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모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박씨 등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들끼리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노려 한 건물의 세입자를 계속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냈다. 또 기존 세입자가 있는 소규모 시행사의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특히 박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면 도와준다’며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15명을 모은 뒤 합숙시키며 관리해 대출 명의자 등으로 이용했다. 박씨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사회 초년생의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보험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까지 챙겼다.

경찰은 법원에 박씨 등이 소유한 12억원어치의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하기 전 금융기관 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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