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등 44개 단체는 지난달 ‘영남대학교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동대책위 제공
영남대가 최외출 총장과 학교를 부실한 근거로 비판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했다는 이유로 교수회 전 의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총장은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영남대는 지난 7일 이승렬 전 교수회 의장, 김문주 전 교수회 사무국장에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 전 의장의 징계 사유는 2019년 최외출 총장(당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을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게 핵심이다. 김 전 국장은 사무국장 인준 전 활동비(96만원)를 수령하는 등 교수회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혐의다. 영남대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이 전 의장을 징계하려고 했으나, 당시 교내외 단체의 반발로 징계 절차가 흐지부지됐다. 최 총장은 고발 건에 대해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그해 2월 총장에 취임했다.
영남대는 징계처분결정서에서 “소속기관과 동료 교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또는 근거가 부족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의혹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해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각한 해교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징계대상자는 징계 혐의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표적 또는 보복징계라고 선동하는 등 뉘우침의 정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교수회비 운용에 대해서는 “교수회 임원으로서 사무국장에게 부당 지급된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와 일부 교비 회계 지출 건에 있어 필수기재 황목을 누락한 것은 명확하고, 일부 회비회계 사용 건은 임의 사용으로 인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가 3∼4차례 바뀌는 등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학교 안팎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안다.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징계 절차가 끝났는데, 징계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 변호사를 선임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의 뿌리는 1947년 ‘경주 최부자’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이 영남권 유림의 돈을 모아 설립한 대구대다. 이를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대와 합병해 만든 게 영남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80년부터 9년간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지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