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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절차 멈춰라”

등록 2022-08-25 13:47수정 2022-08-25 14:16

한수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진행
탈핵부산시민연대 “얄팍한 형식적 절차”
“부산시, 공청회 열고 정부에 폐로 건의해야”
2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2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 탈핵 단체가 핵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은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8일부터 부산 10개 구·군에 평가서를 두고 공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이 제한된 공람장소에 가서 500쪽에 가까운 평가서를 읽고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공람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절대다수다. 공람은 얄팍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요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10개 구·군 기초단체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 검토 등 시민 안전을 위해 평가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 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 시민이 평가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핵발전소 안전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규정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에는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이 핵발전소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산시 등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조례 위반이다.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폐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내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진행 중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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