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다음달 13일부터 26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baro.gyeongnam.go.kr)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에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부부다. 2017년 9월5일부터 2022년 6월30일 사이에 혼인신고와 주택구입을 하고, 주택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한차례 이상 납부한 부부여야 한다. 또 혼인신고 이후 구입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동지역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은 지난해 기준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혼부부도 상관없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주택구입이 아닌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부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매매를 한 부부 등은 제외된다.
경남도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11월 초 많게는 800가구에 올해 상반기 몫으로 가구당 많게는 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두차례 지원할 계획이라서, 연간 많게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이미 낸 대출이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최장 5년이며,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을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사전조사 결과, 경남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창원시의 지난해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여만원이었고, 모든 군지역은 2억원 미만이었다. 지원대상인 전용면적 85~100㎡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주택 미보유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는 연간 800쌍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0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일록 경남도 건축주택과 담당자는 “내 집을 장만하면 당연히 장기거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 첫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지원액수와 지원기간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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