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ㄱ(6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께 문 전 대통령 집 앞 도로에서 욕을 하며 시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에게 갖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지난 15일 저녁 6시께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인에게 다가가 욕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5월10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하자,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숙소를 구한 뒤 매일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문 전 대통령 집 근처 도로에서 군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5월31일 모욕·협박 혐의로 평산마을 상습 시위자 4명을 고소했는데, ㄱ씨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붙잡아 양산경찰서로 연행했다. 또 ㄱ씨가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을 위협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서정민 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 때문에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현재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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