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정했다. 퇴직금도 기관장에겐 주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10일 “공공기관 임원의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으로 정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며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개인 성과급과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기관장과 임원 연봉의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규정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을 제외한 9곳에 적용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두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11곳이다. 대구시가 정한 상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 기준에 견줘 낮은 편에 속한다. 한 예로 부산·인천 등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1억6천만원이다.
연봉 상한 규정을 적용하면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2곳의 연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보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인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기관(대구의료원 등 규정 제외 기관 포함) 가운데 연봉 1억2천만원이 넘는 곳은 4곳, 대상자는 8명이다. 구체적으로 엑스코의 사장과 경영본부장은 각각 1억9053만원, 1억2738만원을 받고 있다. 사업본부장 연봉도 1억3896만원에 이른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도 1억3165만원이다.
또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공공기관장에게 주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은 사용자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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