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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들러리’ 된 대구시의회…공공기관 통폐합 속전속결

등록 2022-07-24 18:26수정 2022-07-25 02:30

통폐합 조례안 7건 1주만에 통과
공론화 없어 ‘청부 입법’ 반발 나와
“일방통행 행정 정당화 수단 전락”
대구시의회가 지난 22일 오전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7건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22일 오전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7건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

대구시의회는 22일 오전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7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시 산하 공공기관 18곳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해당 조례안 7건은 지난 13일 대구시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했다. 시의원 전체 32명(국민의힘 31명, 더불어민주당 1명) 가운데 81.3%인 26명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 형태로 참여했다.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통폐합 계획 발표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발의 일주일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통폐합 조례안 7건은 모두 질의나 토론 없이 통과됐다. 일부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통폐합 절차가 추진됐다고 지적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정 질의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해산과 대구테크노파크를 부설기관으로 두는 조례안은 보완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조례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고, 소멸 예정인 디자인진흥원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가 대구테크노파크로 승계된다는 근거나 규정도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육정미 시의원(민주당)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청부입법이란 정부가 국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온다. 시장께서 하신 것은 청부입법이며 압박입법이다. 조례안을 불과 심사 5일 전에 (의원들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 건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청부입법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본회의 시작 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일방통행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급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적·사회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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