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한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에 눈길이 쏠린다.
박형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심고는 다음달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박 시장을 재판에 넘기고 10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270조)에서 ‘선거사범 1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선고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이 더 걸렸다.
앞서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때 작성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관여하고서도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 쪽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성명을 내어 “대법원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은 박 시장의 죄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정치적 구형에 맞서 합당한 양형기준으로 박 시장의 무거운 죄를 고려해 엄중하게 선고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에 대한 반응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재선거가 될 것인데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한 것은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쪽과 “4대강 사업 사찰 문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쪽으로 엇갈린다.
박 시장 쪽은 1심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검찰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구형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 시장 쪽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인데도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것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1심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더라도 항소를 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이지만 지난 6·1지방선거 전에 대법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했다면, 박 시장은 지난달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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