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일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5명(경위 1명·경장 4명)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시 한 호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지 한 달여가 지난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와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태국인들이 머물렀던 호텔 폐회로텔레비전에서 경찰관이 태국인 ㄱ을 폭행하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ㄱ의 방에 들어가 마약을 확보한 뒤 ‘미란다 원칙’(범죄용의자 체포 때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쪽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함께 불법체포가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사례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어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체포 과정에서 도주·증거인멸·자해 등을 방지하려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폭행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또 통역인과의 통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 강북서 쪽은 “당시 현행범으로 확인하고 태국인 통역인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통화 기록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사후에 발부받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 상황이 급박했다. 마약에 취한 외국인들이 급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 안에서는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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