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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판매·복용한 59명 적발

등록 2022-06-16 14:31수정 2022-06-16 14:38

경찰이 압수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불린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불린다. 경남경찰청 제공

“코로나19 때문에 살이 쪄서,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살 뺄 때까지만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6일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불법 유통·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고등학생 46명 등 59명을 입건했다.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약품은, 복용하면 포만감을 주는 터라 비만 치료 보조 약물로 쓰인다. 오남용하면 경련·혼수상태와 환각·환청 등 정신병적 행동을 유발하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용량과 복용기간이 제한되며, 개인간 판매는 물론 16살 이하 청소년의 복용은 금지된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강원도 한 고등학교의 선후배 사이인 ㄱ(15·고1)양과 ㄴ(16·고2)양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 사이에 거주지역 병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구입했다. 이들이 구매한 디에타민을 같은 학교 선배 ㄷ(17·고3)양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제3자에게 팔았다. 이렇게 구입한 사람은 경찰에 적발된 이들만 56명이다. 이 중 5명은 디에타민을 또다른 이에게 재판매했다. 입건된 59명 중에는 13살 5명, 14살 10명, 15살 8명 등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거주지는 전국에 퍼져있었고, 58명이 여성이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적발된 청소년 대부분이 ‘살이 쪘는데도 병원에선 비만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약을 처방해주지 않아서 불법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모와 선생님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구매자인 ㄱ양과 ㄴ양이 16살 이하임에도 디에타민 처방을 해준 병원도 식품의약품안정처에 통보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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