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사망자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자 7명 모두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2명의 주검에서 예기 손상(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국과수 최종 감정을 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방화 사건 현장에서 등산용으로 추정되는 11cm 길이의 칼 1점을 확보했다. 숨진 김아무개 변호사와 사무장의 복부 등에서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화재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고, 유리 용기 등 4점도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 천아무개(53)씨 주검은 출구 앞에서, 희생자들 주검은 사무실 안쪽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천씨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의 출구 접근을 막은 뒤 유리 용기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사무실 건물 2층 203호에서 용의자 천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해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천씨는 재건축 투자로 재산 손실을 보고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상대의 법률 대리인에게 보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왜 천씨가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경찰은 천씨가 애초 노렸던 배아무개 변호사와 소송 상대였던 시행사 대표 ㄱ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용의자 천씨를 제외한 희생자 6명의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합동분향소는 오는 13일 오전까지 운영된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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