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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인지 몰랐으면 그만?…성착취물 657개 내려받고도 ‘무죄’

등록 2022-05-25 11:30수정 2022-05-25 13:26

20대, 아동 성착취물 600여개 내려받아 소지
재판부 “내용 확인 않고 저장…시청 확인도 안 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아, 이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관·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진과 동영상이 청소년 성 착취물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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