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달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매비를 지원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경남도도 다음 달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4일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신입생과 전학생에게 교복 구매비만큼의 일상복 구매비를 다음 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며 “교복을 입는 학교와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올해 1학기 현재 경남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2곳, 특수학교 5곳 등 25곳이다. 일상복 구매비 지원 대상인 이들 학교 신입생은 750여명이다. 지원 한도는 교복 구매비와 같은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말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해 일상복 구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받으려면 의류매장에서 옷을 산 뒤,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의류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경남바로서비스baro" target="_blank">(gyeongnam.go.kr/baro)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1차례만 지원한다. 이호선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주무관은 “반드시 의류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이어야 (구입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중학교 신입생과 전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엔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