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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지난해 단체교섭 9개월 만에 타결

등록 2022-05-12 09:31수정 2022-05-12 18:19

계열사업장 2곳의 타결 실패로 조인식은 연기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지난해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지난해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해 단체교섭을 싸고 마찰을 빚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9개월 만에 가까스로 교섭을 타결했다. 하지만 같은 노조의 계열 사업장 2곳의 교섭이 최종 타결에 실패해 조인식은 연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2일 오전 7~12시 서울·울산 등 전국 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2021년 단체교섭 2차 의견일치(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 3개사 전체 조합원 7813명이 참여했다. 4사 1노조 체계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업장 가운데 교섭을 하지 않은 현대로보트를 빼고 나머지 3개 사업장 조합원이 함께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투표 결과 현대중공업은 전체 조합원 6693명 가운데 6146명(91.83%)이 참여해, 62.48%(3840명)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각각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3% 이상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일렉트릭과 건설기계 사업장이 타결될 때까지 조인식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찬성이 많았던 배경에는 ‘부족하지만, 회사가 초호황을 맞은 만큼 이제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다. 앞으로 회사 쪽이 불신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경영, 상식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7개월여만인 올해 3월15일 △기본급 7만3천원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해고자 복직 등 현안 해결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안이 3월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노사교섭이 중단되고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후 지난 10일 노사교섭을 재개해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한 기본급 최소 5천원 추가 인상, 직무환경수당 최대 3만원 인상 등 추가안에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이날 노조의 2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게 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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