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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오른 0.9t 지게차에 깔려…대아산업 노동자 사망

등록 2022-05-11 10:24수정 2022-05-11 15:57

대아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2년 단위 계약하던 60대 촉탁직
안전관리자·신호수 유무 확인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3시41분 경북 구미시 골판지 제조업체인 대아산업에서 ㄱ(63)씨가 자신이 몰던 0.9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굽은 길을 지나가던 도중 갑자기 옆으로 넘어졌다. ㄱ씨는 정년퇴직하고 1∼2년 단위로 계약해 일하는 촉탁직 노동자다.

대아산업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게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게차가 넘어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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