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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등록 2022-04-15 05:00수정 2022-04-15 09:26

‘도시공원 일몰제’로 발등의 불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 지정
정부 “지자체 사무” 용지매입 안해
지자체 “정부가 지정…우린 돈 없어”
2020년 6월18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0년 6월18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비판한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폭탄 돌리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을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개발독재 시절 부족한 재정은 개발 쪽에 우선 배정됐다. 결국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매입하거나 공원 조성에 나서지 않는 땅들이 늘어만 갔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공원 조성과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엔,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공원용지를 사들이는 데 별 관심을 안 뒀고, 지자체는 “우리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며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60년 전 도시공원 계획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재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도시공원 용지 땅 주인들은 1997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용지 자동 해제를 앞둔 2018년, 2019년 정부는 연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원용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 동안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몰제 적용 한달을 앞둔 2020년 6월, 정부는 해제 예정인 전국의 도시공원 368㎢ 가운데 84%인 310㎢를 국고 사업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는 해제 시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했다.

도시공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지자체들은 일부 지역은 임차공원(소유주와 무상 사용계약), 인가공원(소유주가 공원 조성한 뒤 지자체가 매입)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20~30%는 개발하되 70~80%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도시공원 결정 면적과 용지 미집행 면적은 2019년 904㎢, 405.7㎢에서 2020년 698.6㎢, 173.9㎢로 각각 줄었다.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 등은 2025년까지 164㎢가량이 추가로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추산 면적과 미집행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일몰제 적용 시기가 오지 않은 일부 공원이 미집행 면적에 포함되고, 일몰제 적용이 도래하는 일부 공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173.9㎢ 가운데 사유지가 3분의 2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지들을 매입해 공원화하는 사업비로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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