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8월 부산·울산·경남이 협의를 시작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1년 8개월 만에 3개 의회 가운데 먼저 부산시의회가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15일 규약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규약은 시행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는데 사무소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이관사무 18개와 국가 위임사무 3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정원은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모두 27명이고 의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부산·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번갈아 맡게 될 의장의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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