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노면전차(트램)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었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간 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비 문제가 부산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31일 김명진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장은 “법제처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간 안에 지을 예정인 철도시설(노면전차)에 노면전차 차량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해양수산부의 질의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부산항 북한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10차)을 고시하고 기본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서 노면전차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노면전차 궤도와 정거장 등에 800여억원, 노면전차 차량 구입에 180~200억원 등 많게는 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9차)에 노면전차를 넣었다. 국비를 들여서 노면전차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면전차사업은 지난해 2~3월부터 중단됐다. 해양수산부 감사팀이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4~5월 감사를 한 감사팀은 노면전차·복합문화공간(1부두)·해양레포츠센터 등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 재개발구역 안의 기반시설인 철도시설에는 노면전차 궤도·정류장 등은 포함되지만 노면전차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노면전차 궤도·정류장 등의 비용은 부담하겠지만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는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부산시가 거부하자 해양수산부는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물었으나 만족할 답을 받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법제처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노면전차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어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무리한 감사를 하는 바람에 북항 재개발사업의 중단과 차질이 빚어졌음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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