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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 앞장선 산악인 피고발

등록 2022-03-24 16:31수정 2022-03-26 17:45

산악인들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앙당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산악인들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앙당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성명 발표에 앞장선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ㄱ·ㄴ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라는 제목의 펼침막을 내걸고 이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히말라야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은 당시 성명에서 “자연환경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던 애틋한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엄중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위반한 공직선거법은 250조 1항”이라고 밝혔다. 250조 1항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다. 다가오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이사장을 지낸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에서 부르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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