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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이재민 임시 거처, 빠르면 2주 뒤 마련

등록 2022-03-14 11:44수정 2022-03-14 11:50

울진, 임시조립 20동…생계비 등 생활안정비용 접수 중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조립주택이 들어설 터. 경북도 제공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조립주택이 들어설 터. 경북도 제공

울진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경북도는 14일 “울진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195가구(잠정)에 대해 현장 확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 단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우선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임시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할 수 있는 터 720㎡를 조성했고, 민간 업체 등이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확보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빠르면 2주 뒤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조립주택은 약 24㎡(7.3평) 규모로 냉·난방시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울진군 죽변 후정리 해양바이오산업단지에도 임시조립주택 50동을 설치한다. 이곳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있어 기초 공사와 임시조립주택 제작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임시조립주택은 제작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는데, 경북도는 제작 기간에 기반 공사와 이재민 희망 거주지 조사를 마쳐 입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임대 지원도 한다. 경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주택 전세임대를 통한 공공임대를 지원하고, 희망자가 많으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재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48만8800원∼4인 가구 130만4900원이다. 주거비는 주택 전파(완전 파손) 가구 1600만원, 반파(절반 파손) 가구 800만원이며, 세입자는 보증금과 6개월 임대료를 고려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호비는 1명당 하루 8000원으로, 전파 가구는 최대 60일, 반파 가구는 최대 30일동안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소외되는 이재민이 한명도 없도록 피해 상황을 살펴 지원하겠다. 피해 신고 접수는 이재민을 지원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산리 산154번지에서 난 불은 213시간(8일 21시간)만인 13일 주불(큰불)이 잡혔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기존 최장인 2000년 동해안 산불(고성·울진군, 강릉·동해·삼척시) 때 191시간(7일 23시간)보다 하루가량 길었다. 이번 산불로 울진군 1만8463㏊, 삼척시 2460㏊ 등 임야 2만923㏊가 피해 영향을 받았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 72배다. 13일 기준 울진군 이재민은 219가구 335명으로, 덕구온천, 마을회관, 친인척집 등에 대피 중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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