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주민감사 청구 기준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과 서명인 수 하향 등을 뼈대로 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는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은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1월1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살에서 18살로 낮췄다. 또 청구 서명인 수는 지방자치법이 종전 500명에서 300명으로 내린 데 견줘 울산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내렸다.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별도로 본청과 소속기관, 구·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사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을 때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시민감사 청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 청구는 19살 이상 시민 50명 이상 서명을 받은 대표자나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이창희 울산시 감사관실 주무관은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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