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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끝내 못보고…‘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등록 2022-02-21 20:07수정 2022-02-22 02:31

15살 때 후지코시 군수공장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고 안희수 할머니 빈소. 연합뉴스
고 안희수 할머니 빈소.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 노역현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3.

고인은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뒤 일본 중서부지역인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배치됐다. “그때 일본인 교사로부터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너갔지만, 포탄외피 등 무기부품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상급학교 진학은커녕 급여조차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고인은 생전에 증언했다. 그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한국인은 여성 1090명, 남성 540명 등 1600여명에 이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제공.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제공.

안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현지 법원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안 할머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피해당사자 13명과 유족 4명 등 17명이었으나, 안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재판 도중 숨져, 현재 피해당사자는 8명만 남았다. 하지만 숨진 피해당사자의 유족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각오다. 일본 등 국외로 강제동원됐던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대부분 숨지고, 생존자는 지난해 기준 131명에 불과하다.

빈소는 경남 창원 정다운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아침 7시30분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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