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앞으로 부산의 학교 통학로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 설정된 금연구역을 근처 통학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부산시교육청과 16개 구·군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통학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통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퍼뜨리기 위한 조치다. 또 통학로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시와 군·구에 꾸준히 접수돼 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등·하교 때 아동이나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해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은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6월30일부터 공원, 해수욕장,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 흡연 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산시 흡연과태료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액(5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2019년에는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 9월에는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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