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시행된다.
경남도는 18일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낳은 19~40살의 전업적 여성농업인이다. 단,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남의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희망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720만원으로, 매달 80만원씩 9개월 동안 모바일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경남도내 출산·보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의료분야·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하면 1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업적 여성농업인도 고용보험 미적용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19~40살 여성농업인은 1만명 남짓이다. 경남도는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출산바우처를 받을 여성농업인은 1년에 30~4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성민 경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시행한다. 경남도내 출산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 감소·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사회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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