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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교, 마을공동체 사업장으로 이용하세요”

등록 2022-02-17 15:02수정 2022-02-17 15:10

경남도교육청, 미활용 폐교 29곳
‘폐교 재산 활용 사업’ 공개모집
경남 통영시 한산초등학교의 옛 매물도분교. 폐교된 매물도분교 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 통영시 한산초등학교의 옛 매물도분교. 폐교된 매물도분교 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시설을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7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폐교를 열어 마음을 잇다’라는 구호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주민·교육청·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폐교 시설 활용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현재 경남에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74곳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자체활용 9곳, 보존관리 3곳, 매각 31곳, 대부 31곳 등 미활용 폐교 74곳의 처리방안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대부 31곳 가운데 빌려줄 곳과 협의를 진행하는 2곳을 제외한 29곳을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사업 공개모집을 한다.

공개모집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며, 교육청이 폐교 시설을 무상 대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1~10년이며, 연장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들이 조합이나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마을공동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주민 5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폐교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은 관광·건강·소득증대 등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청은 다음달 말까지 운영주체, 사업 구체성, 지자체 지원 규모, 상생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서영교 경남도교육청 재정과 주무관은 “마을주민이 폐교 시설을 직접 활용하겠다는 요구는 많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 방안을 갖추지 못한 요구가 대부분이다.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사업을 공개모집하게 됐다. 첫해인 올해는 2~3곳의 폐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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