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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도 24살 청년에 50만원씩 청년수당 지급

등록 2022-02-17 11:34수정 2022-02-17 11:48

군 복무 중 사고시 상해보험료도 지원
울산시 청사.
울산시 청사.

경기도에 이어 울산시도 올해 만 24살 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울산형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군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17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올해 시정 핵심과제로 정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살 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지역화폐 ‘울산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울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97년생 청년이다.

울산시는 올해 지급 대상 청년을 1만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청년수당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31일 지급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입대한 청년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다음달부터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육·해·공군뿐 아니라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도 포함된다. 보충역·직업군인은 소속 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 집계 결과,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강기중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기(氣)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이 올해 청년정책 비전이다.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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